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與제정 신문법 적용하면 조·중·동 시장점유율 44%"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與제정 신문법 적용하면 조·중·동 시장점유율 44%"

입력
2004.11.06 00:00
0 0

*문화부 "시장지배 해당안돼" 우리당, 해당 법안 수정키로열린우리당은 문화관광부가 "국회에 제출된 신문법 제정안에 따르면 조선 ·중앙·동아일보 등 상위 3개 신문사의 시장 점유율이 44.17%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보내옴에 따라 이 법안의 해당 조항 문구를 수정할 방침이다.

문화부는 5일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에서 "신문법 제정안은 신문사업자를 ‘무료 신문을 제외한 일간신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스포츠 신문과 경제신문, 지방지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매출 파악이 가능한 36개사 중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은 44.17%"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10월 현재 등록된 일간신문이 138개임을 감안하며 전수 조사를 하면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화부의 유권 해석은 신문사업자를 10대 중앙일간지에 한정할 경우 조중동 상위 3사의 점유율이 70%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지만, 현재 발의된 신문법에 따르면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시장지배적 수준에 못 미쳐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문화부는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 기준은 일반적으로 매출액이지만, 판매부수 또는 발행 부수 등도 기준이 될 수 있다"며 "무엇을 기준으로 할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당 정청래 의원은 "신문법 제정안의 취지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종합일간지의 여론 다양성을 위한 것"이라며 "법안 문구가 명료하지 않고 다른 해석의 소지가 있다면 해당 조항을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