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병원 내 세균에 감염돼 사망했다면 병원측에 7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9부(박해성 부장판사)는 5일 고혈압으로 입원했다 패혈증(혈액 속에 세균이 침투해 생기는 병)으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숨진 박모(당시 48세)씨의 유족이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책임을 60%로 본 원심을 깨고 75%로 인정, 원고에게 9,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원 당시 열이나 염증 등의 증상이 전혀 없던 박씨가 고혈압 치료 후 회복과정에서 고열 증상이 나타났으며 혈액검사 결과 장내 세균인 엔테로박터균이 발견된 점, 담당 의사가 주치의로 치료하던 환자 중 엔테로박터균 검출환자가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병원 치료과정에서 박씨가 감염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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