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노영보 부장판사)는 5일 대부업체 ‘굿머니’에서 2억5,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신계륜(50) 의원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돼 있어 신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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