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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수 상습범 구속수사/처벌 대폭 강화… 초범도 100만원 이상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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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수 상습범 구속수사/처벌 대폭 강화… 초범도 100만원 이상 약식기소

입력
2004.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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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4일 성매매 특별법 위반 사범에 대한 처벌을 종전보다 대폭 강화, 형법 51조의 양형 참작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매수자에 대해 초범이더라도 원칙적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검찰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에 대해서도 성매수 사범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처벌키로 했다.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특정지역 출입금지, 감호위탁 등 보호처분을 적극 활용하고, 죄질이 나쁘거나 청소년을 상대로 3회 이상 성매수한 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처벌지침은 성 매수자에 대해 기소유예나 벌금 30만원 정도의 소액 벌금형을 부과했던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전에 비해 처벌수위가 크게 높아진 것이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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