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용인시 4개 신규 택지지구 옥외광고물 설치 대폭 제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용인시 4개 신규 택지지구 옥외광고물 설치 대폭 제한

입력
2004.11.05 00:00
0 0

경기 용인시 관내 4개 신규 택지개발지구에서의 광고물 설치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경기도는 용인시의 신청에 따라 죽전, 동백, 구갈3, 신갈지구를 ‘광고물 표시제한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업소당 간판을 2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고 옥상 간판과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 건물기둥을 이용한 세로형 간판 설치는 할수 없게 된다. 또 건물 정면의 가로형 간판은 2층 이하에만 설치가능하고 기둥을 만들어 설치하는 간판(종합안내판)도 4층 이상의 건물에서만 허용된다.이범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