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관내 4개 신규 택지개발지구에서의 광고물 설치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경기도는 용인시의 신청에 따라 죽전, 동백, 구갈3, 신갈지구를 ‘광고물 표시제한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업소당 간판을 2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고 옥상 간판과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 건물기둥을 이용한 세로형 간판 설치는 할수 없게 된다. 또 건물 정면의 가로형 간판은 2층 이하에만 설치가능하고 기둥을 만들어 설치하는 간판(종합안내판)도 4층 이상의 건물에서만 허용된다.이범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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