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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증축 9평까지 허용/정부, 한달만에 법안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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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증축 9평까지 허용/정부, 한달만에 법안 바꿔

입력
2004.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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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증축 범위를 당초 전용면적의 20%에서 30%로 대폭 완화했다. 그러나 이는 불과 한 달여 전에 입법예고 한 정책의 근간을 뒤집는 것이어서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건교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증축 범위를 전용면적의 30%, 최대 증축면적을 9.0평(30㎡)까지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겨 심사를 요청키로 했다. 이는 9월24일 정부가 전용면적의 20%, 최대 증축 면적 7.56평(25㎡)으로 제한키로 하고 입법예고까지 했던 법안을 한 달여 만에 대폭 수정한 것이다.

정부는 주택법 개정안 발표가 나온 직후 리모델링 추진 조합들과 건설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건축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서둘러 법안을 완화했다.

건교부는 이번 수정안에 단지 여건상 재건축이 곤란해 리모델링이 불가피한 경우 건축심의를 거쳐 증축 규모 제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일부 단지는 별 제한 없이 자유롭게 평수를 넓혀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돼 내년부터 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재건축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전망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전용면적 25.7평인 32~34평형대 아파트는 리모델링으로 전용면적을 7.7평 늘려 전용면적 33.4평인 시중의 44~45평형대 아파트로 증축할 수 있게 됐다. 또 전용면적이 34평인 45평형대 아파트는 리모델링으로 증축 최대치인 9평까지 늘려 전용면적 43평인 시중의 55평형대 아파트로 확장할 수 있다. 정부는 여기에 발코니 등 서비스 면적은 증축 제한 대상에서 제외, 발코니 확장만으로도 3~5평 정도 추가 증축할 수 있어 실제 사용면적은 훨씬 더 넓어지게 됐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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