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세먼지 오염도를 예측해 하루전에 이를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오염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는 ‘미세먼지예보 및 경보제’를 도입한다.시는 최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먼지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공포, 내년 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다음날 미세먼지 의 농도를 전날 오후 6시에 예보하고, 먼지농도가 민감한 사람들에 영향을 줄 정도인 시간당 평균 101㎍/㎥ 이상일 때는 차량운행 자제, 조업시간 단축, 학교수업 단축 등 행정대책을 마련하고 대기오염 저감조치를 권고하게 된다.
조례안은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200㎍/㎥이상이 2시간이상 계속되면 주의보를, 300㎍/㎥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는 경보를 학교 병원 공원 지하철 관계자 등을 통해 발령토록 정하고 있다. 미세먼지의 실시간 농도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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