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금 간에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다른 기금에 빌려줘 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기금간 꿔주고 받기가 활성화되면 재원이 부족한 기금이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것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재정법안을 마련, 국회에서 심의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회계나 기금의 여유재원을 해당 회계·기금의 목적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전입·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산처는 그러나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등은 전출입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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