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3일 마쓰시타와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특허 분쟁과 관련, 마쓰시타의 한국 법인인 파나소닉코리아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LG전자의 소송 제기는 전날 마쓰시타가 "PDP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LG전자 PDP 제품에 대해 도쿄 법원과 세관에 수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데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LG전자 관계자는 "파나소닉코리아가 전극분할기술, 패널구동기술 등 두 건의 PDP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결론짓고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LG전자는 또 2일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 파나소닉코리아의 PDP TV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수입제재 조치도 신청했다.
이와 함께 마쓰시타의 가처분 신청에 맞춰 일본 현지에서 수입금지청구권 부존재 확인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도쿄세관이 통관보류 결정을 내릴 경우 즉각 이의신청을 내기로 했다. 도쿄세관은 3주 내에 통관보류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통관보류 조치가 내려지면 70일 안에 수입금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오게 된다.
박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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