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법인들이 여당이 확정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학교 폐쇄를 잇따라 결의하고 있지만 실제로 문을 닫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은 ‘사립학교 설립 및 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도 학교 법인의 해산 사유를 ▦파산 또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거나 교육부 장관의 해산 명령이 있을 때 등으로 한정하면서 법인이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산 절차를 밟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입생을 뽑지 않으면 이 법에 따라 학교설립 목적 달성 의무를 부당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 등의 조치가 내려지며 학교 폐쇄 시 재산은 설립자 등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교육부의 현행 법 해석과 상관 없이 사립학교법 개정 시 학교 문을 일제히 닫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7일 오후 서울역에서 전국 사학인 1만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2일까지 자진 폐교를 의결한 학교법인은 고교 279곳, 사립전문대 23곳, 사립대 26곳 등이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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