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이 내년 4월로 가시화하면서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특히 경기 지역 가운데서도 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되지 않는 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재건축 추진 단지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 단지는 현재 관리처분 총회가 끝났거나 준비중이어서 법 시행일까지 분양승인 신청이 가능한 곳은 임대주택 건립 의무를 피할 수 있지만,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인 단지들은 사업 추진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단지 가운데 사업승인이 났어도 아직 분양승인을 받지 못한 곳이 4만여 가구 정도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 단지중 관리처분을 끝내지 못한 곳은 연말이나 내년초 총회를 여는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내집마련정보사 관계자는 "관리처분이 임박한 재건축 추진단지라고 할지라도 조합원간 의견 차이가 커 총회 통과가 어렵거나, 이후에도 소송 등으로 사업이 중단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의 재건축 추진단지는 135개 단지 12만5,500여 가구로 이중 개발이익환수제의 적용을 피할 가능성이 높은 곳은 25개 단지 2만6,000여 가구로 추산되고 있다. 임대주택 건립의무를 피할 수 있는 대표적인 단지는 대치동 도곡주공2차, 암사동 강동시영1·2단지, 잠실동 잠실주공1·2단지와 신천동 잠실시영아파트, 삼성동 해청1단지 등이 꼽히고 있다.
하지만 개포주공1단지, 개포시영아파트, 고덕주공1·2단지, 반포주공2·3단지,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압구정동 현대사원아파트 등은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의 경우 안산시, 평택시, 오산시, 파주시, 김포시, 용인시 등이 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특히 재건축 사업이 가장 활발한 안산시의 중앙주공2단지, 성포주공3단지, 군자주공5·6·7·8단지 등 9곳의 저층 아파트는 안전진단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미군기지가 이전할 평택시도 비전주공1·2단지, 서정주공1·2단지의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고, 용인시에서는 기흥읍 신갈주공과 김량장동 구주공 등이 재건축사업을 추진중이다.
한편 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최대 재건축단지인 과천시 주공아파트의 경우, 사업추진이 가장 빠른 3·11단지가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일반분양 가구수를 20가구 미만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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