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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고객에 통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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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고객에 통지 의무화

입력
2004.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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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금융회사들이 고객 휴면예금을 잡(雜)이익으로 처리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회사들이 휴면예금을 통해 막대한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규정을 금융회사 내규나 소속 금융협회 규정에 명문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휴면예금이란 은행·증권의 경우 5년, 보험의 경우 2년 이상 거래가 중단돼 청구권이 소멸된 예금이다. 각 금융회사는 휴면예금을 은행의 이익으로 처리하기 전에 일정 금액 이상 고객들에게 등기 우편 등을 통해 휴면 계좌 보유 여부를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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