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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사전신고 안한 촛불집회·성조기 소각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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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사전신고 안한 촛불집회·성조기 소각 유죄 선고

입력
2004.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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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 부장판사)는 2일 미군 장갑차에 치여숨진 여중생 미선·효순양 추모 관련 촛불집회를 신고 없이 10여 차례 연 혐의(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중생범대위 김종일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력집회가 아니더라도 신고 없는 집회는 불법"이라며 "우리가 미국인의 태극기 소각에 대해 미국 법원이 처벌해주길 바라듯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 국가의 국기는 존중돼야 한다"며 성조기 소각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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