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외교부 혁신 방안/ 30% 민간개방은 유보, 외교관 정년보장 사라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외교부 혁신 방안/ 30% 민간개방은 유보, 외교관 정년보장 사라져

입력
2004.11.03 00:00
0 0

외교통상부 혁신방안과 관련, 최대 쟁점이 됐던 재외공관장의 민간 개방비율 결정이 유보된 것은 정부혁신위의 30% 안에 강력 반발한 외교부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 혁신방안 토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개방비율을 정하는 것은 경직적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냄으로써 외교부측 의견을 우선 존중한다는 뜻을 내비쳤다.지난해 6월 정부에 외교부 혁신방안을 위한 태스크포스가 발족한 이후 혁신위는 30% 개방을 주장해왔다. 외교부 실·국장의 20%가 개방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30%정도가 적당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외교부는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며 난색을 표명, 양측의 대립은 1년 넘게 계속됐다.

공관장 개방이 실시된다 해도 선발 기준 등을 두고 극심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외교부 내에 공관장 선정·추천위원회를 두고 선발기준을 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가령 ‘런던이 금융의 중심지인만큼 주영 대사는 금융전문가가 적합하다’는 식의 기준에 대해 외교부의 반론이 거세다. 공관장 자리는 전문가적 식견 이상의 자격요건이 필요하다는 게 외교부 시각이다.

또 다른 주목대상은 외교관의 기득권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공관장 개방과 함께 고위 외교관의 신분 보장제 철폐에 따라 최장 63세까지 가능하던 외교부 직원의 정년은 사라지게 됐다. 공관장이 되면 외교부 장관과 성과이행계약서를 체결, 매년 실적을 평가 받아야 하는 것도 새로운 부담이다. 이날 결정된 외교부 혁신방안은 정부혁신위 소속 위원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혁신추진위원회’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