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는 1일 사립학교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 부패를 유발시킬 소지가 있는 법·제도를 일괄 조사해 450개 개선과제를 확정, 각 행정기관 등에 통보했다. 부방위는 앞으로 기관별 부패유발요인 개선 정도를 점검해 대통령 주재 ‘반부패 기관협의회’에 보고하는 등의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부방위는 우선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친인척 비율 하향조정, 공공이사 도입 등의 열린우리당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정부가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 원장이 구속되는 등 각종 비리가 드러났던 정보화촉진기금과 관련, 기금재원 배분시 관리부서와 집행부서 분리, 과제선정·평가과정에서의 공무원 배제 등 운영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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