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의 신문고시 위반율이 9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언론개혁국민행동 소속 단체인 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민언련ㆍ이사장 이명순)이 10월4일부터 25일까지 서울, 경기 및 6개 광역시 480개 신문지국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한 결과 3개월 이상의 무가지나 경품을 제공하지 않고 신규 독자를 모집한 이들 3개 신문의 지국은 전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조선ㆍ중앙ㆍ동아ㆍ한겨레 4개 신문의 전국 지국 120개를 대상으로 전화 면접을 통해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특히 중앙일보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는 전체 120개 지국 중 단 2곳만이 무가지 3개월 이상이나 경품을 제공하지 않아 신문고시 준수율이 1.7%에 불과했다. 또 신문을 4개월 이상 무료로 넣어 주면서 경품까지 제공한 지국도 74개(61.7%)나 됐다.
동아와 조선도 신문고시 전체 위반율이 각각 93.3%(112개)와 92.5%(111개)로 중앙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문을 4개월 이상 무료로 넣어 주고 경품까지 제공한 지국은 동아가 38.3%(46개)로 52.5%(63개)인 조선보다 낮았다. 한겨레신문의 경우도 조사대상 지국의 45.8%(62개)가 신문고시를 위반했으며, 3개월간 무가지 제공이 대부분(42개)을 차지했다.
언론개혁국민행동은 1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금권을 앞세운 일부 신문들의 불법 경품ㆍ무가지 살포로 신문시장이 파탄 직전에 이르렀다"며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포상금제도 등을 통해 하루바삐 신문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독자들이 경품ㆍ무가지가 아니라 ‘신문의 질’을 보고 선택하는 신문시장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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