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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신드롬 딸 못말렸다" 자살방조한 아버지에 실형/집유 예상깨고 이례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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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신드롬 딸 못말렸다" 자살방조한 아버지에 실형/집유 예상깨고 이례적 판결

입력
2004.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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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만들기 신드롬’에 빠져 전 재산을 주식과 복권구매 등에 탕진한 뒤 딸과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한 아버지(본보 9월6일자 A9면)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 남부지법 형사11부(이경민 부장판사)는 딸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염모(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한 가족이 동반자살을 시도했을 경우 미수에 그친 나머지 가족에 대해 일반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형선고는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딸이 허황된 꿈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을 깨우치고 설득하기는커녕 딸과 함께 주식 투자나 로또복권 구입에 거액을 낭비해 결과적으로 딸의 자살을 권유하거나 방관한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풀려나게 되면 자살을 재차 시도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수감된 상태에서 마음을 정리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염씨는 지난 9월 딸의 퇴직금 5,000만원으로 ‘10억원 만들기’에 나섰다가 재산을 모두 잃게 되자 딸과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 딸은 죽고 자신은 실패해 자살 방조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안형영기자 ahn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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