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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광장/군복무 무시한 인권위 ‘경찰 채용 연령’ 결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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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광장/군복무 무시한 인권위 ‘경찰 채용 연령’ 결정 外

입력
2004.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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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무시한 인권위 ‘경찰 채용 연령’ 결정남자 대학생이다. 얼마 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남녀의 응시 연령 차등을 성차별이라고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한 마디 하고 싶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응시 연령을 차등 제한한 경찰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을 권고했다. 응시 자격을 남성은 30세 이하, 여성은 27세 이하로 제한한 법령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이는 남성만을 병역대상자로 간주하는 현 병역제도로 인해 야기되는 더 큰 성 차별을 무시한 판단이다. 2년 이상의 병역의무로 남성은 자기계발에 투자할 시간을 상당 부분 빼앗기게 된다. 그 만큼 여성보다 늦게 사회에 진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응시 연령 차등 제한은 현실적이고 당연한 조치이다. 이는 일종의 ‘소수자 우대 정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만약 인권위가 이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면 정부는 이를 계기로 지금껏 외면되어 온 군필자 처우 개선 방안을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군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군필자들이 무사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1999년 12월 군 복무 가산점이 폐지된 후 군필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전무한 실정이다. 군필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한지환·서울 광진구 광장동

■수입 쇠고기 솔직히 팔자

며칠 전 집 근처 재래시장에 수입 쇠고기를 사러 갔다. 조금 급한 일이 있어서 몇 번 갔던 수입산 식육점에 가지 않고 가까운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 가게 주인은 한우밖에 없다며 그 시장에는 이제는 수입 고기를 판매하는 곳이 없다고 했다.

그래도 가격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전에 갔던 가게까지 갔더니 수입산이 있었다. 어이가 없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거짓말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 수입산 가게 아저씨에게 "저쪽 가게에 물어봤더니 이 시장에는 수입 고기는 판매하는 곳이 없다고 하던데요"했더니 "그냥 두세요. 장사하는 방법은 각자 다르지요"라며 뭔가 의미 있는 말을 했다.

그 후 소문을 들으니 그 가게가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팔다가 적발되었다고 한다. 박진희·광주 북구 문흥동

■장애인 편의시설 엉터리 운영

서울 광진구에 사는 대학생이다. 가끔 구립도서관에 간다.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된 두 동의 건물인데 장애인들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놓았다. 엘리베이터 문에도 ‘장애인 전용’이라고 써 놓았다. 이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장애인들은 혼자서는 시설이용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엘리베이터는 평일에는 작동을 하지 않고 주말에만 작동한다. 이유를 물어보니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럼 장애인들은 평일에는 도서관에 오지 말라는 말인가?

얼마 되지 않는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일반인과 똑같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요즘 날씨처럼 그렇게 차가워서야 되겠는가.

고영훈·서울 광진구 광장동 삼성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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