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받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연말까지 처분해야 한다. 내년 1월1일부터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이다.3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2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1가구 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상속 받은 집 1채에 한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가 폐지됐다.
그러나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상속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돼 있어 올 연말까지 양도하면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소유한 집 1채 뿐이다. 피상속인이 2채 이상의 집을 소유했을 때는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사망 당시 거주한 주택의 순서로 한 채만을 골라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돼 있다.
그러나 2002년 말 이전에 상속 받아 올해 안으로 양도하는 상속주택이라도 실거래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6억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된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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