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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유흥업소 선불금 무효" 사기혐의 종업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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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유흥업소 선불금 무효" 사기혐의 종업원 집유

입력
2004.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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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31일 유흥업소 업주에게서 받은 선불금을 갚기 위해 다른 업소에 취직해 돈을 빌린 후 갚지않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8·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경기 안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업주에게 진 선불금 1,800만원을 갚기 위해 다른 업소에 취직해 2,100만원을 빌려 쓴 것으로 성매매 특별법에 따라 무효인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빌린 만큼 범행 동기를 참작할만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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