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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원빈 동의없이 영화계약 기획사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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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원빈 동의없이 영화계약 기획사 대표 기소

입력
2004.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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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한명관 부장검사)는 31일 배우 원빈씨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영화계약을 체결한 혐의(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로 J연예기획사 대표 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월과 3월 원빈씨의 동의도 없이 ‘맨발의 청춘’이란 영화에 출연키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영화사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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