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단식 시위를 벌이다 제적된 뒤 법원의 퇴학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학교로 돌아온 서울 대광고 3학년 강의석(18·사진)군이 서울대 수시 2학기 1단계 전형에 합격했다.29일 서울대에 따르면 강군은 서울대 수시 2학기 전형에서 20명 모집하는 특기자전형으로 법대에 지원해 1단계 전형을 통과했다. 서울대의 2학기 전형은 지방학생들을 위한 지역균형선발전형과 특기자전형뿐이다. 강군은 특기자전형 중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특기로 지원했다. 법대 특기자 전형에는 194명이 지원해 9.7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단계 전형에선 학교생활기록부와 추천서, 자기소개서로 평가하는데, 강군은 학교에서 학생회장을 지냈고 사회활동을 활발히 해 온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에 따르면 학과에 따라 1단계 전형에서 최종합격자의 최대 3배수를 선발한다.
그는 지난달 45일간의 1차 단식을 끝내고 "사회복지사를 꿈꿨지만 이번 싸움을 계기로 판사가 되는 것으로 꿈을 바꿨다"며 "봉사활동도 의미가 있지만 사회의 제도와 방향을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법대지원 이유를 밝혔다. 강군이 최종 합격하려면 수능시험에서 5개 영역 중 2개 영역에서 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고 면접과 구술고사를 통과해야 한다.
강군은 학내 예배 선택권 보장을 약속한 합의안 이행을 요구하며 지난 16일부터 다시 단식에 들어갔다가 학교의 합의안 이행 움직임에 1주일 만에 단식을 풀고 수능 공부에 전념하고 있다.
홍석우기자 muse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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