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성영훈 부장검사)는 29일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후, 가중처벌을 우려해 딸(20)에게 혐의를 씌운 회사원 정모(46)씨를 도주차량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8월20일 서울 역삼동에서 자신 명의의 승용차를 몰다 신호 대기중이던 오모씨의 택시를 들이받아 오씨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도주했다.
교통사고와 뺑소니 전과가 있고 무면허 상태였던 정씨는 딸에게 "너라면 가볍게 처벌 받을 테니 나 대신 조사를 받고 오라"고 요구했다. 딸도 이에 동의했으나, "운전자가 남자인 것 같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검찰에서 추궁을 받은 딸은 허위 진술했음을 자백하게 됐다.
검찰은 "아버지를 위해 허위 진술한 딸은 범인도피죄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