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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한국종단송유관 무단점유 사유지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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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한국종단송유관 무단점유 사유지 피해보상

입력
2004.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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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건설된 후 주한미군의 유류 수송로로 이용돼왔던 한국종단송유관(TKP)이 내년부터 세척과 철거에 들어가고 70만평에 해당하는 폐쇄 구간 사유지 반환과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료 보상이 이뤄진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TKP 452km 구간 중 인덕원~평택(74km) 왜관~대구(28km) 구간을 제외한 348km 구간을 철거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고속도로 아래 등 철거가 불가능한 구간은 관 내부를 세척한 뒤 그대로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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