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펠런 외환은행장 등 외환은행 전·현직 행장들이 주금 가장 납입 협조 등 부당 영업 행위로 금융 당국에서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금융감독원은 6~7월 외환은행에 대한 종합 검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 및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업무 부당 취급, 변칙 예금담보대출 취급, 외화 부당 환전 등의 위법 사실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날 정례 회의를 열고 주금 가장 납입 협조에 대한 책임을 물어 펠런 행장과 이강원 전 행장(현 굿모닝신한증권 사장), 이달용 전 행장 직무대행 등 총 4명의 전·현직 임원에게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조치를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환은행 23개 지점은 2002년10월부터 올 7월까지 특정회사의 주식납입금이 다시 다른 회사의 주식납입금으로 재사용되도록 하는 등 주금 가장 납입에 협조하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 발급해줬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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