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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승복 사건 오보" 주장 김주언·김종배씨 집유·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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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승복 사건 오보" 주장 김주언·김종배씨 집유·무죄

입력
2004.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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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강형주 부장판사)는 28일 ‘이승복 사건’ 조작 논란과 관련, 조선일보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주언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과 김종배 전 미디어오늘 편집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1968년 당시 사건현장에 있던 증인이 언론 인터뷰와 검찰조사 등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취재기자 등의 진술을 종합할 때 조선일보 보도는 현장취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충분한 확인 없이 전시회 등을 통해 오보라고 주장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피고인들이 이 기사가 허구라고 믿었을 만한 상당한 이유와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주언씨는 98년 8~9월 서울과 부산에서 열린 오보전시회에 조선일보 이승복 기사를 전시한 혐의로, 김종배씨는 미디어오늘에 조선일보 기사가 조작됐다는 기사를 게재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6월과 10월을 선고받았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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