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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수뢰 청도군수 4년집유 확정… 군수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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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수뢰 청도군수 4년집유 확정… 군수직 상실

입력
2004.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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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28일 정치자금법 등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상순 경북 청도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음에 따라 이날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김씨는 2002년 지방선거 때 박재운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공천대가로 5억원을 건네고, 청도 소 싸움장 건설과정에서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됐다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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