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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보다 공익목적 우선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 정당"/고법, 원고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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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보다 공익목적 우선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 정당"/고법, 원고패소 판결

입력
2004.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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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8일 청소년 성 매매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뒤 신상공개 통지를 받은 A씨가 "형사 처벌에 이어 신상까지 공개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상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신상공개 제도의 입법목적은 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의 성을 보호해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신상공개로 성 매수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사생활이 침해된다 해도 이 같은 공익적 목적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대 청소년의 나이와 원고의 범행수법 등을 고려할 때 신상공개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1년 10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B(당시 13세), C(당시 12세)양에게 10만원씩 주고 동시에 성 관계를 가진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등을 범죄사실과 함께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통지를 받자 소송을 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토록 한 청소년 성 보호법에 대해 재판관 5(위헌) 대 4(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 정족수(6인 이상 찬성)에 미달, 합헌결정을 내렸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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