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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오시덕 의원 2심도 당선무효刑 벌금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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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오시덕 의원 2심도 당선무효刑 벌금1,500만원

입력
2004.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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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한 열린우리당 오시덕 의원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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