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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순직보상금 큰폭 올린다/국가에 손배訴도 가능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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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순직보상금 큰폭 올린다/국가에 손배訴도 가능케

입력
2004.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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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7일 공무 수행 중 죽거나 다친 경찰관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연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및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관이 업무 수행 시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어 퇴직한 경우 유가족이나 가족들은 총경 10호봉 월 보수액의 72배에 상당하는 1억7,000여만원을 보상금으로 받게 된다. 연금 규정도 개정돼 경찰관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20년 미만 근무자라 하더라도 보상금 외에 별도로 사망 당시 월 보수액의 55%를 유가족에게 매월 지급한다.

경찰관이 공무 중 사망하더라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규정한 국가배상법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추진된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해 그 동안 자동차 보험금조차 보험사에 청구하지 못했던 불합리한 규정도 국가배상법 개정을 통해 폐지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8월 초 경관 피살 사건 이후 여야 의원들이 모두 법안 개정에 호의적인 입장이어서 법안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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