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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 노터치"/내셔널트러스트 매입 땅 개발행위 등 영구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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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 노터치"/내셔널트러스트 매입 땅 개발행위 등 영구적 금지

입력
2004.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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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7일 민간 차원의 환경보전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정안을 확정, 2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회 의결 등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중 법을 공포한 뒤 2006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관 합동의 비영리 특수법인인 ‘자연환경자산 국민신탁’과 ‘문화유산 국민신탁’을 각각 설립, 시민성금 등으로 보전가치가 큰 자연 및 문화유산을 집중 매입해 관리하게 된다.

국민신탁이 매입하는 토지 등은 그린벨트와 개념이 비슷한 ‘국민신탁 재산’으로 묶여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예컨대 지금은 시민단체가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일환으로 자연유산을 매입했더라도 해당지역이 공공기관의 개발계획에 편입될 경우 강제수용을 피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수용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다.

개발주체가 국민신탁 재산을 강제수용하려면 현행 그린벨트 해제절차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 또 일단 국민신탁에 등록된 재산은 현저히 보전가치가 떨어진 경우가 아니면 관리자가 함부로 팔 수 없도록 양도 및 처분이 엄격히 제한된다.

정부는 기부행위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시민이나 기업이 국민신탁에 성금을 낼 경우 연말정산 때 소득의 50%까지 공제를 해주고, 자산 기부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나 증여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각종 국세 및 지방세도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은 1990년대 후반 국내에 도입돼 현재 사단법인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등 20개 단체가 활동중이다.

이들 단체는 강원 영월군 동강 제장마을, 인천 강화군 매화마름꽃군락지, 미술사학자 고 최순우 선생의 서울 성북동 자택 등을 매입한 바 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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