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과 관련, "국회의 입법권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무력화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헌정질서의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재 결정의 후속 대책에 대한 법무부와 건설교통부 등의 보고를 받은 뒤 "헌재 결정으로 국회의 헌법상 권능이 손상되었고 정치지도자와 정치권 전체가 신뢰의 타격을 입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회는 권능 회복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언급은 헌재 결정의 법적 효력은 인정하되 헌재 결정의 근거 및 논리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발언은 대통령으로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 등 야당은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이며, 대통령 스스로 헌정 질서에 도전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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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또 "이번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의 효력에 대해서는 이미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일련의 과정을 보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으며 그 이행은 지난 17대 총선에서도 여야 모두의 공약 사항이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헌재 결정에 따른 후속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 수렴, 당정 협의, 여야 대화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고에서 "위헌 결정에 따라 청와대와 국회의 소재지를 변경하지 않고 행정 부처를 옮겨가는 대체입법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시행령 15조에 있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 규정을 개정해 거기에 중앙행정기관을 포함시키면 행정기관 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전국 16개 시·도지사 초청 간담회를 열어 헌재 결정에 따른 후속 대책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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