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상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 통하는 헌법재판소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헌재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해 ‘헌정 질서 혼란 우려’ ‘국회의 헌법상 권능 손상’ 등 강도 높은 표현들을 동원해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위헌 결정의 법적 효력에 대해 이미 밝혔다고 전제한 뒤 "국회 입법권이 헌재에 의해 무력화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헌정 질서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적 효력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관습헌법론 등 헌재의 결정 논리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여권이 양면작전을 펼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행정수도 무산에 따른 현실성 있는 대안을 찾는 작업을 하는 한편 헌재 비판론 확산을 통해 헌재의 활동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도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이 "국회가 권능 회복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헌재 개혁론도 염두에 둔 것 같다. 또 여야 합의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통과됐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사실상 야당 책임론도 제기했다.
노 대통령의 강공은 우선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 입법을 비롯한 참여정부 개혁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한발 물러선다면 4대 개혁 입법 추진이 물건너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 승부수를 띄워 정면 돌파를 하는 노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난 발언이란 해석도 있다.
야권 인사들은 "노 대통령이 오히려 헌정 질서 혼란을 낳고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하고 나섰다. 헌재가 지난 5월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했을 때는 ‘겸허히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던 노 대통령이 이번에는 헌재를 비판한 데 대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불복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의 발언으로 친노세력 등을 중심으로 헌재 개혁론이 확산되는 등 헌재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