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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소란땐 강제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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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소란땐 강제구금

입력
2004.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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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만취상태로 난동을 부리거나, 몸을 가누지 못해 노상에 쓰러져 있는 주취자들의 추가 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연내에 마련,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이 법은 술에 만취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구호를 요하는 자’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규제를 요하는 자’로 분류, 전자는 지자체에 신설될 보호시설에 인계하고 후자는 경찰서 주취자안정실에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보호시간은 술이 깰 때까지로 하되 24시간을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경찰은 소란을 피우는 주취자를 경찰청 훈령에 따라 경찰서 내 주취자안정실에 구금토록 해 왔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곤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취객이 정신을 잃은 채 파출소에 방치돼 있다가 사망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해 노상에 쓰러져 있는 경우 등은 우선 가족 인계를 시도한 뒤 불가능할 경우 지자체 보호시설로 보내고 공공장소에서 소란이나 난동을 피우는 사람은 일선 경찰서에 구금한 뒤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취 상태의 가정폭력 행사자도 강력히 단속해 가족이나 이웃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경찰이 출동해 강제 연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 중인 주취자에게 제어 장구를 착용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러나 주취자 판단 기준이 애매해 보호대상과 처벌대상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느냐는 점에서 입법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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