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대학 및 공장 종사자들은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도 민영주택 및 국민임대주택(85㎡ 이하)을 특별 공급받는다.25일 시행에 들어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에 따르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관과 대학, 공장 직원들은 민영주택의 10%를 특별 공급받을 수 있다. 해당 시·도지사의 승인이 있을 경우 특별 공급 물량을 최대 20%까지 확대할 수 있다.
또 공공사업의 이주대책 일환으로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기로 했으나 계약 전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거나 전매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바람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을 경우 1회에 한해 전매를 허용키로 했다. 또 국민주택 특별 공급 대상만 해당되던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 장애인, 올림픽대회 등 입상자, 중소기업 근로자는 민영주택 특별 공급 대상에도 포함됐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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