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는 모발이식 수술을 간호조무사가 대신토록 한 성형외과와 피부과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그러나 검찰은 형량이 무겁고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신 약식기소가 가능한 의료법을 적용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성시웅 부장검사)는 25일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간호조무사를 고용, 병원당 수십 번씩 총 112차례 모발이식 시술을 맡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서울 강남의 M의원 원장 이모(48)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강남 S의원 원장 최모씨 등 12명의 의사를 벌금 1,200만∼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대부분 유명 의대 출신으로 동문에게 수소문해서 간호조무사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병원에 출장을 다니며 모발이식 수술을 해 온 간호조무사 송모(31)씨를 같은 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구속 당시 송씨에게 보건범죄단속법을 적용했었다. 의료법은 단순히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법이지만, 보건범죄단속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의사가 이 법에 따라 공범으로 기소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상당히 관행화된 형태인데, 적발된 의사만 면허가 취소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 측면이 있어 의료법 위반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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