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의원 등 열린우리당 내 개혁당 출신 인사들의 모임인 참여정치연구회(참정연)가 25일 헌법재판관들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헌재 결정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음은 물론, 이제는 재판관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헌재측은 물론 이를 묵살하고 있지만, 정치권과 네티즌 사이에서는 논란을 촉발했다.참정연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위헌결정을 위해 꿰맞추기식으로 관습헌법을 끌어다 붙인 결과 최고 헌법기관의 권위는 이미 조롱거리가 돼버렸다"며 "헌재는 권위주의와 우월의식을 버리고 국민과 법조인, 국회와 토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정연은 이어 "‘수도=서울’은 객관적 사실이고 ‘관습헌법’이라는 법률용어도 존재할 수 있지만 두 가지가 결합해 위헌결정의 법적 확신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측은 "헌재 결정의 법적 효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결코 수용하거나 승복할 수는 없다"며 "헌재는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서도 합법적 절차를 인정하는 등 매번 법리적 판단 대신 정치적 판단을 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 사이에서는 "대통령 탄핵안 기각 때는 헌재의 뜻을 존중한다더니 지금은 저급한 표현까지 써가며 불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반면 "재판관들은 꼭 판결문으로만 얘기하나"는 지지 입장도 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