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 1월1일 도입 예정인 현금영수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다음달 16일부터 한달 동안 현금영수증을 시범적으로 발급한다고 25일 밝혔다.소비자가 이 기간 동안 발급 장치가 설치돼 있는 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현금을 낼 때 신용카드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복권방식의 추첨을 통해 1등 1,000만원 등 모두 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많이 발급받은 소비자와 영세 가맹점 등에도 5,200만원을 따로 지급할 예정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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