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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호텔 허가후 주민반발로 취소땐 "지자체 손배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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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호텔 허가후 주민반발로 취소땐 "지자체 손배 책임 없어"

입력
2004.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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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러브호텔’ 건축허가를 내줬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 건설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최동식 부장판사)는 24일 M건설사가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바람에 설계 용역비를 물어주게 됐다"며 경기 고양시를 상대로 낸 3억여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짓던 숙박시설 인근에 아파트 단지와 학교가 밀집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허가 취소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주거환경 등 공익적인 필요가 더 컸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M사는 2000년 2월 이모씨로부터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에 지상 10층 규모의 숙박시설 건축을 도급받아 설계회사에 설계용역을 줬으나 고양시가 "숙박시설의 퇴폐적 이용이 시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김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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