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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뻔뻔한 區의원…영세민 자금 대출받아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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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뻔뻔한 區의원…영세민 자금 대출받아 유용

입력
2004.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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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24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구청에서 지급하는 영세민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사기 등)로 영등포구 3선 구의원 손모(51)씨를 구속 기소했다.손씨는 2000년부터 3년간 아들과 부인, 제3자 명의를 빌려 지원대상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영등포구청의 영세민 사업자금을 4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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