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함께 모여 재판진행에 대해 논의하는 ‘공판준비절차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제2분과 전문위원 연구반은 24일 공판중심주의 구현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과 관련, 공판준비절차 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사개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개위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23차 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판중심주의란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調書)중심’에서 탈피, 당자사의 진술 등 법정에서 벌어지는 공방을 중심으로 심리를 하는 원칙을 말하며, 공판준비절차 제도는 공판주심주의를 위해 범행자백 등으로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사건과 많은 심리가 필요한 사건을 나누어 형사재판에 대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형사재판 제도는 죄의 경중이나 자백여부 등을 구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별도의 공판준비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첫 기일이나 그 이후 몇 기일이 공전되고 심리가 부실한 상태에서 종결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미국은 ‘플리 바겐(Plea Bargain^사전형량조정제도)’ 등을 통해 공판 전 판사와 검사, 변호인의 협의로 정식 공판에 이르지 않고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진희기자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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