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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許행자 "공안硏 국보법위반 감정업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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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許행자 "공안硏 국보법위반 감정업무 중단"

입력
2004.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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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22일 경찰대 부설 공안문제연구소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증거물에 대해 감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즉각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허 장관은 이날 국회 행자위 국감에서 "공안문제연구소가 수행하는 보안법 위반사건의 증거물에 대한 감정업무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중단시켜야 한다"는 최규식(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시행령을 고쳐 더 이상 증거물 감정서 발급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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