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친구가 보낸 것처럼 속여 유료정보 서비스(060회선)에 접속하도록 유인했다면 사기죄라고 대법원이 판시했다.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2일 ‘060 회선’을 이용,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지인인 것 위장, 음악ㆍ음성 편지도착 등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내 이를 오인한 사용자들이 통화버튼을 누르면 ‘060회선’에 접속시키는 수법으로 돈을 번 것은 사기”라고 밝혔다.
정씨는 재작년 2월부터 6개월간 30초당 1,000원하는 ‘060회선’을 임대해 하루 2만~3만명에게 유도성 메시지를 보내 6억 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원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태규 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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