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달 23일 성매매 특별법 시행 후 한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575건을 단속, 4,365명을 검거하고 이중 171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검거된 성매매 사범은 성매수남이 2,352명(54%)으로 가장 많았으며 업주는 849명(19%), 성매매 여성은 660명(15%)이었다. 구속된 성매매사범은 업주가 100명인데 반해 성매매 여성은 4명에 지나지 않았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406명의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인정, 훈방·보호조치하는 등 형사처벌을 면제해 피해여성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연내에 경찰병원 내에 무료 긴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영업형태별로는 유흥업소가 227건이 단속돼 가장 많았으며 이어 티켓다방(117건) 출장마사지(79건) 집창촌(70건) 광고지 배포(61건) 퇴폐이발소(59건) 휴게텔(36건)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 성매수남은 30대와 20대가 각각 45%와 31%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7%, 50대가 5%를 차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수남 검거 인원이 많은 것은 업주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고객 장부나 카드전표 등을 통해 성매매 사실이 대거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진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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