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에 대해 "국법에 의해 헌재가 권한을 갖고 결정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다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전 대통령은 22일 CBS라디오 창사 50주년 특별대담에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이 사태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수도 건설을) 계속 추진하느냐, 포기하느냐 이런 문제가 남았는데 이는 국민 여론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여야와 국민 전체가 슬기롭게 처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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