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이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도 월급을 주지 않는 등 성매매 행위를 그만두지 못하게 한 책임을 인정, 윤락업주가 성매매 여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그동안 외국인 여성 윤락 강요나 윤락가 화재 등에서 불법 감금한 책임을 물어 업주가 배상금을 지급토록 한 판례는 있었으나, 강요에 의하지 않은 성매매 행위에 대해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위자료 지급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업주들의 횡포에도 불구, 성매매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 때문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성매매 여성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이홍철 부장판사)는 22일 윤락업소에서 일한 A(24)씨 등 5명이 업주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000만~5,000만원의 위자료를 포함, 미지급 월급 등 총 3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윤락업소라는 사실을 모른 채 ‘숙식제공’이라고 적힌 광고지를 보고 찾아 온 A씨 등에게 성매매 행위를 권유하고 월급을 지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A씨 등이 윤락업소를 떠나지 못하게 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A씨 등은 성매매 행위로 인권을 유린당하고 여성으로서 견디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치판단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A(당시 16세)씨에게 성매매를 권유해 8년 가까이 성매매를 하게 한 점을 참작할 때 피고들은 A씨에게 5,000만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1,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