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불법파업 움직임에 대해 파업가담자를 전원 의법조치키로 하는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권오룡 행정자치부 차관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불황으로 서민들이 고통을 겪는 마당에 공무원들이 자기 권익만 찾아 파업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공노의 찬반투표가 불법인 만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를 막을 것이며 가결되면 파업 참가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공무원의 노조권 인정이 빠른 게 아니냐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향적으로 이를 허용키로 했음에도 법도 만들기 전에 파업을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양대 노총도 비정규직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전공노의 파업움직임에 동조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공노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내달 1일로 예정했던 총파업을 내달 15일로 보름간 연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비정규직 입법철폐 등을 놓고 내달 중순 벌이는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총파업과 보조를 맞춤으로써 불법파업에 따른 노조 피해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공노 관계자는 "총파업에 앞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정부 교섭에 나서고 국무총리에게도 요구안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