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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문화재 발굴’ 문제 정부책임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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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문화재 발굴’ 문제 정부책임하에

입력
2004.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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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자 A22면 ‘문화재 발굴 문제점 캔다’ 기사를 읽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 발굴 허가나 사업 주체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제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무성의한 발굴 기관이 많았다고 한다.문화재 정책이 잘 되려면 관련 법률도 현실에 맞아야 한다. 주변을 보면 소중한 문화재가 무관심 속에 훼손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관련 법의 미비점도 거기에 한 몫 한다. 한 예로 주택을 짓다가 문화재가 발견되면 공사를 중지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한 후 원상복구하도록 돼 있다. 사업시행자는 막대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사업시행자에게는 문화재가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이런 경우 당연히 국가에서 모든 비용을 보상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또 국가 지정 문화재를 보호·관리하기 위한 비용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30%를 부담시키고 있는 것도 불합리하다. 문화재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 지정 문화재는 전액 중앙 정부가 부담하고 시·도 지정 문화재도 상당 부분 중앙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문화재 파괴는 한 순간이다. 현실에 맞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만 문화재를 제대로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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