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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신행정수도특별법 8대1로 위헌 결정/"수도 서울은 관습헌법 해당…개헌 먼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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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신행정수도특별법 8대1로 위헌 결정/"수도 서울은 관습헌법 해당…개헌 먼저 해야"

입력
2004.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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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법률적 시비가 위헌으로 결론이 났다. 헌재의 결정이 헌법개정을 하지 않고는 수도이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현재의 국회 의석수에 비추어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 수도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21일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다수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헌법에 명문규정은 없어도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관습헌법으로 인정되는 만큼 수도이전은 헌법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논란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으나,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에 제동이 걸림에 따라 적지 않은 정치·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위헌 결정으로 지난해 12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효력을 상실했다. 이 법에 근거한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도 중단돼 충남 공주·연기로의 행정수도 이전은 백지화했다.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7명은 "서울이 수도인 것은 조선 이래 600여년간 규범적 사실로 장구한 세월 동안 굳어져 국민적 합의를 이미 얻은 사항"이라고 전제하고 "비록 헌법이 명문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이는 제정헌법 이전부터 존재해 온 헌법적 관습"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자명하고도 관습적으로 성립된 불문헌법 사항을 헌법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법률의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국민의 헌법개정 국민투표권(헌법 130조)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로써 정부가 수도이전을 다시 추진하려면 헌법을 개정해 수도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어야 한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사법사상 처음으로 관습헌법을 인정한 것이어서 관습헌법의 인정범위 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이태규기자 tglee@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 헌재 위헌결정 근거 조항 ●

▦ 헌법 제130조(헌법 개정안 의결과 확정·공포)

①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헌법 제72조(중요정책 국민투표)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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