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구 국정원장은 21일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키로 하고 제출한 형법 개정안은 일정 부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의 국정감사에서 국보법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국가안보에 필요한 안보 범죄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허점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정원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송광수 검찰총장이 19일 법사위 국감에서 피력한 우리당 당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고 원장은 "국보법 폐지 후 이를 보완하는 방법은 형법 보완이든 대체 입법이든 법안형식에는 관계없다고 본다"며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 원장은 또 국정원이 추진하는 과거 의혹사건 진상 규명과 관련, "객관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을 포함한 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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